E7_해외영업원

해외영업원 외국인 채용(E7 VISA)의 요건

외국인의 한국내 취업 가능 비자 중에서 E7 비자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해당 비자는 한국에서 정식으로 취업활도을 할 수 있는 비자이나 주로 관리자나 전문가등 고급인력에 한해서 발급이 됩니다.
(요리사나 또는 단순 기능인력 중에서 숙련기능인력의 경우도 있습니다.)
해당 E-7 비자 중 그래도 수요가 많은 것 중에 하나가 해외영업원 으로 채용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외국인을 해당 국가 언어 또는 영어권의  영업원으로 채용하는 경우에 해당 외국인의 비자에 대하여 알아 봅니다.

우선 직종에 대한 설명 입니다. 위 그림과 같이 해외에 수출 또는 해외로부터의 수입 업무에  필요한 활동을 하는 사람이 대상 입니다.

주의할 것은 명칭은 해외영업원 , 무역영업원, 수출입 영업원등 명칭은 다양할 수 있으나 위의 업무를 실제적으로 담당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무역사무원” 과는 다른 직종 입니다.

또한 인터넷 쇼핑물의 경우 해외 쇼핑몰등의 업무를 통하여 판매물품 확보, 물품수급, 재고관리, 해외 고객 응대등을 하는 경우는 해당이 됩니다만  국내쇼핑몰에서 상품포장등을 하는 사람은 제외됩니다.- 해당 업무에 대하여 세밀한 분석이 필요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해당 외국인의 학력과 경력 입니다.
학력은 학위증과 함께 전공과목에 대한 정보가 필수 입니다.

그리고 위 조건과 달리 아래와 같은 특별한 경우에 해당 되면 위 조건에 관계없이 채용이 가능 합니다.

–  세계 500대 기업 1년 이상 전문직종 근무경력자 : 도입직종에 정한 학력 및 경력요건 등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고용의 필요성 등이 인정되면 허용

– 세계 200대 대학졸업(예정학사학위 소지자 : 전공분야 1년 이상 경력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고용의 필요성 등이 인정되면 허용
 

– 국내 전문대학졸업(예정) :  전공과목과 관련이 있는 도입허용 직종에 취업하는 경우 1년 이상의 경력요건을 면제하고고용의 필요성 등이 인정되면 허용

– 국내 대학 졸업(예정학사이상 학위 소지자 전공과목과 관련이 있는 직종에 취업하는 경우 전공과목과 무관하게고용의 필요성 등이 인정되면 허용/학습연계유학(D-2-7)자격 졸업자는 국민고용비율 적용을 면제함
– 주무부처 고용추천을 받은 첨단 과학가술분야 우수인재 :  사증 등의 우대 대상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일반요건보다 강화된 기준으로 고용추천 
– 고소득 전문직 우수인재 : 연간 총 수령보수가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3배 이상 되는 경우 직종에 관계없이 학력경력 두 면제가능(주무부처장관의 고용추천 불필요)

 우수사설기관 연수 수료자:  해외 전문학사 이상 학력 소지자 중 해당 전공분야의 국내 연수과정(D-4-6, 20개월 이상)을 정상적으로 수료하고 국내 공인 자격증 취득사회통합프로그램을 4단계 이상을 이수한 외국인에 대해 해당 전공분야로의 자격변경을 허용 (E-7-4 분야 제외)

신청 서류는 위의 내용에 대한 증명이 가능한 서류들 을 미리 곰꼼하게 준비 하여야 합니다.  단 아래의 경우에는 관계게관의 고용추천서가 필수 입니다.

U턴기업 생산관리자(1413), 선박관리전문가(1512), 여행업체 관리자(1521), 관광레저사업체 관리자(1521), 금융 및 보험전문가(272, 학위 없는 경력 5년 이상자만 해당), 여행상품 개발자(2732), 공연기획자(2735), 기술경영 전문가(S2743), 아나운서(28331), 호텔 접수사무원(3922), 의료 코디네이터(S3922), 관광통역 안내원(43213), 양식기술자(6301), 할랄도축원(7103), 조선용접기능공(7430), 항공기정비원 (7521)

위에 고용추천서 필수 업종에서 해외영업 직종은 해당이 안되므로 필수는 아닙니다만 출입국 사무소의 담장자에 따라서는 , 또는 해당 외국인의 국적에 따라서,  또는  채용하고자 하는 회사의 사정에 따라 고용추천서를 추가로 발급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회사특의 요건 입니다.
회사측의 요건은 가장 중요한 것이 해당 외국인을 해외영업 업무에 대한 상세한 사항 이며 또한 급여 조건 등 입니다.
급여의 경우 저임금 근로를 막고자 국내총생산 1인당 GNI 의 80% 이상의 급여를 주어야 합니다. 
작년 기준으로 80%는 년봉 29,429,600 ,  월급여 2,452,467원 이상 입니다.
다만 신청 시점 기준으로 별도 발표되는 고시금액을 확인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해당 회사의 내국인 고용인원과 현재 외국인 근로자 수 입니다.
원칙적으로 외국인은 내국인 고용인원의 20%를 넘을 수 없읍니다.
내국인 고용인원은 3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를 기준으로 인원을 산정 합니다.
E7 비자를 신청하기 위한 업무는 해외영업원을 비롯하여 다른 직종이 매우 많습니다.
다만 전문가적 수준의 직정이므로 해당 외국인의 학력 경력을 참조하여 검토되어야 합니다.
물론 숙련기능인력이아는 단순 노무직도 있을 수 있으나 이는 별도의 글로 올려 보겠습니다.

There is an E7 visa system for foreigners who can work in Korea.

The visa is issued for a full-time job in Korea, but is issued only to highly qualified personnel, such as managers and professionals.

Có một hệ thống visa E7 cho người nước ngoài có thể làm việc tại Hàn Quốc.

Thị thực được cấp cho một công việc toàn thời gian tại Hàn Quốc, nhưng chỉ được cấp cho nhân viên có trình độ cao, chẳng hạn như các nhà quản lý và chuyên gia.

Koreyada ishlashi mumkin bo’lgan chet elliklar uchun E7 viza tizimi mavjud.

Viza Koreyada to’la vaqtli ish uchun beriladi, lekin faqat menejerlar va mutaxassislar kabi yuqori malakali xodimlarga beriladi.

有可以在韩国工作的外国人的E7签证系统。

签证是在韩国全职工作签发的,但只发给高素质的人员,例如经理和专业人员